이축권이란? 이축권의 발생 및 성립요건
이축권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축권은 건축(이축)허가를 받아 건축할수 있는 무형의 권리 자산 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세양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지역의 이축권 공공이축권 공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서울시 및 경기도 전지역의 이축권의 매도 매수등 뿐만이 아니고 이축권에 대한 제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양부동산 031-554-4984 또는 010-3062-4984로 문의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축권의 종류는?
각종 공익 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이축권 공익이축권.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재해이축권.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하는 경우. 일반이축권. 용마루권.등으로 구분 됩니다.
여기서 살펴보고자하는 것은 각종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이축권 또는 공익이축권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축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의 경우 관련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312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이주자택지공급.이주자주택공급. 이주자정착급지급)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수용대상자에게 상가부지공급 분양상가 임대상가 임대공장 등을 공급하고 영업자 영농자 시설채소화훼농 축산업자 등에게 생활대책용지 공급 및 영업손실등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게 되는되요.
여기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택의 경우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 기준이 되는,기준일(공람공공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시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89,1,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없이 건축 또는 용도 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위의 열거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그러기에 주택 건물 보상을 받지않고 이축권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 건물을 매도한는 것입니다,이축을 원하는 경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공장등의 건물을 매수하여 건물 보상금을 직접 수령하고, 건물 보상금을 수령하기전에 취득한, 동일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우량농지 및 임야등이 아닌 자기소유 토지에 이축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축시 건축물의 면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사업의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은 철거 당시의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2제곱미터(지정당시거주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정당시거주자가 연면적 232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다.
이축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 다만, 별표 1 제5호다목다) ① 또는같은 호 라목 다)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조성면적은 철거 당시의 대지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여기서 예를 들어보면, 대지300평에 건물 바닥면적 150평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토지 건물을 함께 보상을 받은 사람이 이축하는 경우에는 이축시 대지조성 300평에 건물 바닥면적 150평 그대로 건축이 가능하지만,이축을 위해서 건물만 150평 매수하여 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조성 100평에 건물 건폐율 60% 용적율 300%미만으로 3개층으로 건축 할수밖에 없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축권은 건물 보상 받기전 동일 시.군.구에 건축 입지제한이 없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경우 제척기한이 없지만, 건물 보상받고 건물 철거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공공이축권으로의 권리는 소멸하고,건물 멸실 후에는 취락지구에만 이축이 가능한 일반 이축권으로 성격이 변합니다.
또한 이축시 건축물의 용도는 철거당시 용도되로, 인 허가받아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휴게음식점 까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은 불가 합니다. 음식점 까페등의 경우는 철거당시 음식점 까페등의 건물이어야만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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