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내 실외체육시설 체육용지 1,485평 풋살구장 농구장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남양주시 3기 신도시 왕숙 1지구 택지지구에서 멀지 않은 거리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지목 체육용지에 국제 규격으로 시설 된 야외 풋살구장 1면 및 야외 농구장 1면 등의 토지를 매매합니다. 잘 아시는 봐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 임야 전 답 과수원 등의 토지를 개발행위허가 득하고 체육용지로 지목 변경 및 체육시설인 허가 받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오랜만에 아주 귀한 체육용지 풋살구장과 야외 농구장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본건 야외 풋살구장 야외농구장 체육용지 매매 물건은 남양주 3기 신도시 왕숙 1,2지구 6, 5만 세대 개발지에서 2km거리, 진접 2 택지지구 8,000세대 개발지에서 3km 거리에 위치한 신도시 택지 개발 지역 배후지로 향후 지가 상승뿐만이 아니라, 현재 단계적으로 분양 중인 왕숙 지구 및 진접 2 택지지구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체육시설 운영 시 안정적인 회원 확보가 가능하여 사업적으로도 아주 유망한 지역의 접근성 좋은 체육용지 매매 물건입니다.

남양주시 야외 풋살구장 농구장 체육용지 1,485평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 지목 : 체육용지 도로 답 등
토지면적 : 4,908㎡ / 1,486,6평
풋살구장 : 1면, 규격 22m x 44m.
농 구 장 : 1면 규격 19m x 30m
진입도로 : 대형차량 진입
3,3㎡ 금액 : 236만 원
총 매매가 : 35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내 전 답 과수원 임야 등의 토지에 체육용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원주민에 한하여 인 허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경기도 전체 지역에서 1년에 몇 개에 불과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원주민이 아닌 일반 개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건은 낮은 야산 기슭 분지형 지형에 자리하고 주변에 민가 주택이 존재하지 않아 주간뿐만이 아니라 야간에 체육시설을 이용 시에도 민원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조용한 환경에 입지한 지목 체육용지에 야외 풋살구장 1면 규격이 국제규격에 해당하는 22mx44m이며, 1면 야외 농구장 규격은 19mx30m로 시설 되어 체육용지입니다.
접근성 좋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입지환경의 시설 완비된 체육용지 매매가가 평당 236만 원 35억 원이면 아주 저렴한 금액대의 체육용지 매매 물건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세양 부동산 031-554-498 4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용지 풋살장 농구장 등 시설 요건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실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은제외)의 종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아목
아. 실외체육시설(제1호라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 롤 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
다.
나)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시설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다) 승마장의 경우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실외체육시설 풋살장 농구장 등의 신청자격(거주자요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아목
라)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실외 체육시설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로 한다)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각각 1회로 한정 한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철거
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시·도별 총 시설의 수는 관할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ㆍ군ㆍ구 수의 3배 이내로 한다)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인구 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공고한 시·군·구 배분계 획 에 따른다.
바)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입지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1. 일반적 기준
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예
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숲 상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수립된 관리계획의 내용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 해야 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
하지 않는 경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 다. 다만, 기존의 건
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빗물이 땅에 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透水性, 물이 스며들게 하는 성질) 포장을 해야 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 곤란하다
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 위험지역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침수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사유, 필지수 등이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
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내 해당 토지가 보존 필요성이 낮은 5등급지에 해당하여야 하며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사전 평가가 필요합니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개인은 영리 목적으로 실외체육시설를 설치할수 없다,
법제체 유권해석 안건번호 13-0228 회신일자 2013-09-12
질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1호라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실외체육시설을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 :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실외체육시설을 정하면서,그
설치의 범위에 대해 같은목 가)에서는 “체육시설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 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실외체육시설을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개인의 실외체육시설 허가는? 원칙적불가,
● 이러한 엄격한자격 및 제한사항이 많아 실외체육시설 신규허가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 현재 남양주시에 실외체육시설 배분계획이 있다고 가정하고, 설사 신청 자격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라 하더라도 민원(민가주택 등)이 없는 전.답.과수원 등의 토지매입과 개발행위허가 비용 및 농지전용부담금 . 개발부담금 . 풋살장 농구장 시설공사 비용 등을 감안하면 최소 비용으로 시설하여도 실외 체육시설 풋살장 완공은 토지 매입비용 등을 감안하면 평당 300만원에 설치할수 없으며, 적게 잡아도 평당 토지매입과 시설비용등을 합산하면 평당 350~400만원은 투자 되어야 시설이 가능할것으로 보여 집니다.즉 개발제한구역에 농지 1,500여평 매입하여 실외체육시설을 시설한다고 가정하면 44억원~5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투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개인은 영리 목적으로 실외체육시설 인 허가 및 개설이 불가함을 감안 민원 걱정없고 신도시 인근 접근성과 희소성 및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면 본건 실외체육시설 지목 체육용지는 1,485평으로 평당 236만원 35억원으로 아주 저렴한 금액대의 매매물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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