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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유원지 캠핑장 글램핑장 부지 토지 580평 야영장 시설 40평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5. 9. 10.

 

포천시 유원지 캠핑장 글램핑장 부지 토지 580평 야영장 시설 40평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포천시 내촌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내촌 IC에서 5km 거리. 47번 국지도에서 250m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은 소형 글램핑장으로 토지 지목이 유원지인 토지에 천막 게르 돔 및 방갈로 바비큐장 및 야영장 시설(관리동, 화장실, 샤워장, 대피소) 등 부대시설이 완비된 글램핑장을 급매로 매매합니다.

 

포천시 유원지 캠핑장 글램핑장 부지 토지 580평 야영장 시설 40평 매매 물건 상세 설명

물건 위치 : 포천시 내촌면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남부형)

토지 지목 : 유원지

토지면적 : 1,914㎡ / 579평

건물 용도 : 야영장 시설(관리동-화장실, 샤워장, 대피소)

건물면적 : 131,6㎡ / 39,8평

부대시설 : 게르(돔) 방갈로 6동. 바비큐장,

3,3㎡ 금액 : 190만 원 / 평

총 매매가 : 11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본건 유원지 야영장 시설 매매 물건의 주변 환경은 낮은 야산이 감싸안는 듯 드리워진 청정계곡 초입에 위치하여 주변에 소음이나 민원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동 남향의 토지로 조용한 환경에 게르 및 방갈로 및 바비큐장 등 부대시설이 완비되어 편안하게 가족단위 캠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절로 힐링이 가능한 캠핑장입니다.

 

야영장업이란?

야영장 업은 일반 야영장업과 자동차 야영장업으로 구분됩니다.

 

1. 야영장의 개념 및 법적 근거

야영장업의 근거 법률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야영장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있으며 그중에 야영장 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기가 목에서 규정하는 업

다. 야영장업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이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청소년 약 행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간 고아 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다. 야영장업

1) 일반 야영장업 : 야영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 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야영장업의 주 근거법인 관광진흥법 이외에 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영장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 수련 거리 또는 야영 편이를 제공하는 수련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자연공원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야영장은 ‘공원시설’ 중 하나로 휴양 및 편의 시설에 포함된다.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중 편익시설로 야영장 설치 가능하며, 숲속 야영장도 시행령 제9조의 3에 의한 편익시설로 야영장 설치 가능하다.

 관광농원 내 야영장은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81조(농어촌 관광 휴양의 지원, 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관광 휴양지 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 휴양지 사업의 승계), 제89조(사업장 폐쇄 등)에 따른 관광농원의 기타 시설로 설치 가능하다.

 

「도시 · 군 계획에 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휴양 시설로 야영장을 설치하되, 재해 위험성을 고려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2항 가목 (기본 및 기능 시설) 3)에서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편의 시설로 야영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사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업을 위한 시설로 설치 가능하다.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3호에 교육용 시설의 정의에, 폐교의 용도로 야영장이 추가로 신설한다.

 

2. 야영장업의 종류

야영장 업은 ‘일반 야영장업’과 ‘자동차 야영장업’으로 구분된다(영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일반 야영장업 : 야영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동차 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은,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고급화된 야영(캠핑)으로, 야영의 한 형태일 뿐 그 자체를 업종의 하나로 볼 수 없다.

야영장은 야영객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마련하여 제공될 경우(이용객이 자가텐트를 설치하도록 운영하는 야영장 제외)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영업방식과 유사하게 되어 관련 숙박업 관련 법령과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숙박업 운영 시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통해 법에 규정된 종류별 시설 기준(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을 갖추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건축법상 건축시설에 한 해 신고 가능하고,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숙박시설의 종류는 정해져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의 5 및 별표 1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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