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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구리시,행위가능 토지

남양주시 공장 창고 용지 부지 토지 400평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4. 4. 15.

 

남양주시 공장 창고 용지 부지 토지 400평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수동면 운수 사거리 인근 평지 남향에 대형차량 진출입 가능한 도로환경의 토지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 시 건폐율 60% 용적률 200%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남양주시 공장 창고 용지 부지 토지 400평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수동면 운수리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토지 지목 : 답

토지면적 : 1,322㎡ / 400평

건 폐 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도로환경 : 대형차 진입

3,3㎡ 금액 : 250만 원 / 평

총 매매가 : 10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토지 매매 물건은 수동면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 수동 ic에서 1, 5km 거리, 98번 국지도 및 387번 국도가 교차하는 운수 사거리에서 250m 거리에 위치한 경사도 없는 평지 남향 지목 답의 토지로 진입로가 넓어 대형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워 건축 후 제조업 공장이나 창고 등 다용도 사업장으로 이용 가능한 소형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토지로 건축 시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사옥 소매점 사무소 주택 등의 건물 건축이 가능하고, 건축 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지상 4층 범위 내에서 건물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토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건축 후 제조업 공장으로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장등록도 가능합니다.

 

본건 토지는 지목이 답이지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토지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치 않아 개인이나 법인 누구라도 제한 없이 취득과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입니다, 주거지역 내 토지로 취득 시에는 녹취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지목이 농지 답으로 개발행위 건축 허가 시에는 농지 대체 조성비 일명 농지전용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은 전국 어느 곳 어떠한 용도지역을 막론하고 토지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은 농지 대체 조성비를 산림 임야는 산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지의 경우 제곱미터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5만 원 이상인 경우 제곱미터당 5만 원 평당 약 165,300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건 토지 매매 물건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용적률 200% 범위 내 건축이 가능한 경사도 없는 평지에 대형차량 진출입 가능한 소형 면적의 토지로, 주변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토지 대비 주거지역 내 토지로 평당 매매가가 250만 원이면 아주 저렴한 금액대의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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