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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공공이축권

의왕시 카페 음식점 이축권 공공이축권 90평 매매합니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4. 6. 26.

 

의왕시 카페 음식점 이축권 공공이축권 90평 매매합니다, 소개하는 본 건 공공이축권은 의왕시 관내 개발제한구역내 카페 음식점등의 건물이 공공주택지구로 추가 편입 수용되어 발생하는 공공이축권으로 의왕시 관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90평 건물 건축하여 음식점 베이커리까페등 다용도 사업장으로 이용 가능한 아주 좋은 공공이축권 매매 물건입니다. 수도권 전 지역 이축권 컨설팅 매도 매수 등에 대한 제반 문의는 이축권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의왕시 이축권 세부내용

발생 요인 : 의왕시 공공 주택 지구 추가 편입

건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카페)

건물면적 : 300㎡ / 90평

이축권 금액 : 협의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발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축권은 건축 관계 법규나 도시계획 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축권은 건물 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네에서 이축권으로 이축이 가능한 건축(이축) 시기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의 보상금을 온전히 수령하고 건물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 경우,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 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이 축시 의왕시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이축) 시 입지제한이 없는 토지라야 하겠지요,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일 것

가. 기존의 주택 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

나. 기존의 주택 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면·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주택 등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

2.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가 아닐 것

3.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 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 처리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지역

나.「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공공 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 예정지역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영 별표 2 제3호가 목 2)에 따른 면적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위에 열거된 사항 입지조건에 저촉되지 않은 토지라야 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본 건 이축권 건물은 예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건축한 90평 건물 음식점, 이축권으로 건축(이축 시)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 가능한 건물 면적은, 수용 당시 건축물의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카페)의 용도로 1층 60평 2층 30평까지 연면적 90평 건축이 가능한 공공 이축권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이축)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 2]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범위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 2]

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별표 1 제5호 다목 다) ① 또는 같은 호 라 목사)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은 철거 당시의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1)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2제곱미터(지정 당시 거주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정 당시 거주자가 연면적 232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공공 이축권으로 이축한다고 하더라도 수용 당시 건물 연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건축(이축)이 가능한 건물 연면적의 최고 면적은 300㎡ 미만이며, 300㎡ 건물 건축도 1회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이나 일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하 “5년 이상 거주자”라 한다)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 당시 거주자”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되돌려야 한다.

 

주택 공공 이축권은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주택. 공공 이축권

 

근린생활시설 공공 이축권은 기존 근린생활시설(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 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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