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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공공이축권/이주자택지. 협의양도자택지

남양주 신도시 왕숙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의 차이점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5. 7. 11.

 

남양주 신도시 왕숙1,2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의 매도 매수 등 제반사항 일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세양부동산 031-554-4984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남양주 신도시 왕숙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자택지란?

공익사업 시행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이주 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주 대책 대상자 중 이주 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하게 되는 데요.위의 법률 근거에 따라서 공급받은(1층점포 2,3,4,층은 주택 건축)토지 점포겸용 주택 용지를 이주자택지 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익사업 시행 사업지에서 주거용 가옥 건축물을 제공(수용)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라야 이주자 택지를 공급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왕숙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는 기준일(공람공고일 2018.12월.19)1년 이전(2017,12,19)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은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수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분은 이주자주택을 공급 받을수 있습니다. 또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은 되지 않지만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이 되는 분은 이주자주택 APT를 공급받을수 잇습니다.

 

◆ 왕숙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면적 건폐율.용적율.건축가구수

왕숙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내용

공급필지수 : 왕숙1.2.지구 총 459필지

공급용지 면적 : 주거전용주택 용지 260㎡ ~ 275㎡

공급용지 금액 : 조성원기 이하(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공급용지 위치 : 공급대상 세부필지는 대상자를 추첨으로 결정

용지공급 시기 : 사업시행자가 결정

건 폐 율 : 60 %

용 적 율 : 200 %

건축가능층수 : 4층 이하(1층을 피로티 구조로 건축시 1층 피로티 부분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가 구 수 : 5가구 이하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제외 사항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및 단체는 제외,89,1,25 이전 건축된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하고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공장물)대장에 등재된 경우 이주자택지를 공급 받을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이주자택지 공급 기준

1세대 1필지(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지 공급 규모

• 토지면적 : 1필지당 260 ~ 275 제곱미터 이하

• 공급가격 : 조성원가 이하(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 건 폐 율 : 60 % 이하

• 용 적 율 : 200 % 이하

• 건축층수 : 4층(1층 상가. 2,3,4,층 주택)1층 필로티 구조로 건축 가능(연면적에서 제외)

• 주택가구수 : 5가구 이하

 

이주자택지 순위 결정

• 1순위 : 보상금 수령 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한 분

• 2순위 : 보상금 수령 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분

• 공사가 지정하는 요청기한 내(최종 촉구 안내뭄 발송시)에 토지 조사(폐기물 매립여부 등의 조사를 포

함) 및 물건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주대책 수

립내용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이주자택지(점포겸용)와 협의양도인택지(주거전용)의 차이점

이주자택지 토지면적 : 260㎡ ~ 275㎡

협의양도인택지 토지면적 : 260㎡ ~ 275㎡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 조성원가 이하(토지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협의양도인태지 공급가격 : 감정평가액

일반분양 점포겸용 택지가격 : 비주거 부분은 공개 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금액.주거부분은 감정평가액

이주자택지 건폐율 : 60 %

협의양도인택지 건폐율 : 60 %

이주자택지 용적율 : 180 %

협의양도인택지 용적율 : 200 %

이주자택 건물층수 : 4층 이하. 5가구(1층을 필로티 구조로 건축시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협의자택지 건물층수 : 3층 이하. 3가구(1층을 필로티 구조로 건축시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이주자주택(APT)의 공급

기준일(공람공고일 2018.12월.19)1년 이전(2017,12,19)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주택을 원하는 분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

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 상기 1)항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원하는 분 또

는 이주자 택지 대상은 되지 않지만, 이주자주택 대상이 되는분.전용면적 85㎡ 이하. 1세대 1주택 공급.

• 이주자주택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가격에서 이주자주택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 액 기준

❉ 이주자주택의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8호를 적용

 


 

◆ 협의양도인택지

협의 양도인 택지란?

공익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물건.영업권.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양도인에게 공급하는 주거전용 주택만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 용지를 협의양도인택지 라고 합니다. 왕숙지구 협의양도인(왕숙1지구 396필지.왕숙2지구 152필지) 택지는 왕숙1,2,지구 총 548필지가 공급돨 예정입니다.왕숙지구 협의양도인택지는 건축시 건폐율 60% 용적률 180% 3층 이하 건축이 가능합니다. 1층을 필로티 구조로 건축할 경우 필로티 부분은 건물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자

왕숙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자 요건은, 기준일(공람공고일 2018,12,19)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토지를 소유(공유지분인 경우를 포함)하여온 분으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토지.물건.영업권 등 어느 하나라도 수용재결 신청하면 대상자 부적격)공사에 양도한 분 중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1,000㎡에 해당하는 분.

❉ 협의양도인택지는 1세대 1필지 공급. 동일세대 내 2인이상 공급대상자 일지라도 1세대1필지만 공급함

협의양도인 주택(APT) : 협의양도인 토지의 면적이 400㎡에 해당하는 분

❉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잇는 경우 개인별 지분면적 기준으로 산정.다만,협의양도한 1

필지내 공유지분 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다른 토지에 의하여 별도로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은 분을 제외)의 지분 면적의 합계{가 기준면적 이상이면 그 전원을 1인의

공급 대상자로 함.

 

❉ 예시 : 1) 토지 2,200㎡를 2명이 1/2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2명 모두에게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가능

2) 토지 1,200㎡를 3명이 1/3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3명에게 협의양도인택지 1필지 공급가능

 

❉ 공유 공급토지 포함하여 1세대 1필지에 한하여 공급 합니다.

❉ 단독주택용지로 대토공급을 받은 자는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공공주택건설사업,(도시개발법)에 따른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

발사업을 위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입주자 모집 공 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원에 한하여 협의양도인 대상자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이

하, 협의“양도인주택”)할수 있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 보상대상 일부라도 수용재결 등에 의해 보상받은 경우 협의양도인택지(주택)공급 불가

❉ 협의양도인택지(주택)공급이 이주자 택지, 주택 공급,주택 특별공급,국민임대 우선공급과 중복될 경우 그 원하

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중복공급 불가)하며 협의양도인택지(주택)공급가능 필지(주택)수가 대상자

에 비하여 부족할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종교용지.유치원용지 등을 대토공급을 받은 자는 협의양도종교용지 등에서 제외

❉ 협의양도인택지(주택)공급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시 변경 내용에 따름.

◆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가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합니다.

 

 ◆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면적 건폐율.용적율.건축가구수

왕숙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내용

공급필지수 : 왕숙1.2.지구 총 548필지

공급용지 면적 : 주거전용주택 용지 260㎡ ~ 310㎡

공급용지 금액 : 감정평가액

공급용지 위치 : 공급대상 세부필지는 대상자를 추첨으로 결정

용지공급 시기 : 사업시행자가 결정

건 폐 율 : 60 %

용 적 율 : 180 %

건축가능층수 : 3층 이하(1층을 피로티 구조로 건축시 1층 피로티 부분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가 구 수 : 3가구 이하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택지의 다른점은 협의양도인택지의 건폐율 60%. 용적율은 180%. 토지 공급가는 감정가.가구수는 3가구 건축이 가능하지만.이주자택지는 건폐율 60 %.용적율 200%. 토지공급가는 조성원가 이하. 건축가구수가 5가구입니다.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우선순위

❉ 1순위 : 토지 및 지장물을 전부 협의 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하신 분.

❉ 2순위 : 토지 및 지장물중 일부라도 협의보상이 안되거나 공사가 제시한 기한 이전하지 않으신 분. 보상이 만족

하지 않아 협의 양도가 원활하게 잘 안되는 경우, 아무래도 1순위 자격이 되시는 분보다 좋은 위치의 택지를 먼

저 선점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왕숙1지구 단독주택 이주자택지(점포겸용) 및 협의양도인택지(주거전용) 건축등 계획내용

남양주 신도시 왕숙1지구에 공급되는 이주자택지(점포겸용)는 293필지 및 협의양도자택지(주거전용)는 396필지 등 단독주택지 공급 필지수는 총 689필지입니다.

남양주 왕숙1지구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택지 단독주택 공급계획은 단독 주택 주거전용인 R1-1 ~ R1-10 블록까지 396필지이며. 단독주택지 점포겸용인 R2-1 ~ R2-5 블록까지 293필지 총 689필지입니다.

 

왕숙1지구 이주자택지(점포겸용) 협의양도인택지(주거전용) 공급세대 필지수

 
구 분
면적 ㎡
평균공급
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건설호수
비율 %
인구(인)
주택유형
단독
주택
소계
181,829
-
-
-
689
1.2
1,622
-
일반형
103,038
265
60
180
396
0.7
921
주거전용
점포형
78,791
265
60
200
293
0.5
701
점포겸용
왕숙1지구 이주자택지(점포겸용) 협의양도인택지(주거전용) 공급가격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획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비고
단독주택
181,829
689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협의양도자
수위계약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점포겸용)
경쟁입찰
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비거주부분: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액


기타실수요자
(주거전용)
추첨
감정평가액

 

 

◆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이주자택지는 택지조성 원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 (다만,상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공급) 이주자 택지는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

 

단독주택

왕숙1지구 단독주택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택지 건축등 계획내용

남양주 3기 신도시 왕숙1지구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택지 단독주택 공급계획은 단독 주택 주거전용인 R1-1 ~ R1-10 블록까지 396필지이며. 단독주택지 점포겸용인 R2-1 ~ R2-5 블록까지 293필지 총 689필지입니다.

 

❉ 협의양도인택지 주거전용인 R1-1 ~ R1-10 블록의 경우. 주거전용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180% 이하. 높이 3층이하. 3가구 이하로 건축이 가능 합니다.

❉ 이주자택지 점포겸용인 R2-1 ~ R2-5 블록의 경우. 점포겸용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이하. 높이

는 4층 이하. 5가구 이하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1) 단독주택

왕숙1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건축시 건폐율 용적율 건물용도 층수 가구수 등

 
도면번호
위치
구분
왕숙1지구 계 획 내 용
단독
R1


~


R2
블럭구분
R1 (주거전용)협의양도인택지
R2 (점포겸용)이주자택지
용도
허용
용도
「건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제외)



「건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호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제외)
-제3호 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4허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마목. 아목.자목.차목.(장의사 제외) 카목 내지 하목.너목
❉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 용도로 사용할수 없음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근린생활시설용도는 지상1층 이하에 한하여 허용하며 건축물 연면적
     40%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수 있음(단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에서
     가능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 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고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 등)에 포함
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
      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율
180 % 이하
200 % 이하
높 이
3층 이하
4층 이하(필러티 포함)
❉ 3층 이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로하여 건물의 주 출입구.계단.주차장.조경시
     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시설로 이용할 경우 해당층을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허용가구수
3가구 이하
5가구 이하
해당블럭
R1-1 ~ R1-10
R2-1 ~ R2-5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택지의 다른점은 협의양도인택지의 건폐율 60%. 용적율은 180%. 토지 공급가는 감정가.가구수는 3가구 건축이 가능하지만.이주자택지는 건폐율 60 %.용적율 200%. 토지공급가는 조성원가 이하. 건축 가구수가 5가구입니다.

 

왕숙2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공급현황

왕숙2지구에 공급되는 이주자택지(점포겸용) 및 협의양도자택지(주거전용) 단독주택지 공급 필지수는 일반형(주거전용)D1.D2.D9. 3블럭 152필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필지수는 일반형(점포겸용)D3. D4. D5. D6. D7. D8. 6블럭 159필지.총 9블럭 311필지

 

왕숙2지구 이주자택지.협의자택지 공급 필지수

구 분
면적 ㎡
평균공급
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건설호수
비율 %
인구(인)
주택유형
단독주택
합계
86.397
-
-
-
311

778
-

소계
43.069
283
60
180
152
2.2
778
주거전용
일반형
43.328
265
60
200
159
2.2
점포겸용
왕숙2지구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지 공급가결 결정방법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획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비고
단독주택
86.397
311
점포
겸용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비거주부분: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액

주거
전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  주거전용 협의양도인 단독주택지는 D1. D2. D9 등 3블록 152필지의 경우. 주거전용으로 건축시 건폐율

      60%, 용적율 180%,이하. 높이는 3층. 3가구 이하 건축이 가능 합니다.

❉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D3. D4. D5. D6. D7. D8 등 6블록 159필지의 경우. 점포겸용 으로 건

     축시 건폐율 60%. 용적율 200% 이하. 높이는 4층(필로티 포함). 5가구이하 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1) 단독주택

왕숙2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건축시 건폐율 용적율 건물용도 층수 가구수 등

도면번호
위치
구분
왕숙2지구 계 획 내 용
단독
D1


~


D9
블럭구분
D1. D2. D9 (주거전용)
D3. D4. D5. D6. D7. D8 (점포겸용)
용도
허용
용도
「건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호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제외)



「건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호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제외)
-제3호 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마목. 아목.자목.차목.(장의사 제외)카목 내지 하목.너목에 한함
❉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 용도로 사용할수 없음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근린생활시설용도는 지상1층 이하에 한하여 허용하며 건축물 연면적 40%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수 있음(단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에서 가능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 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고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
       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 등)에 포함
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율
180 % 이하
200 % 이하
높 이
3층 이하
4층 이하(필러티 포함)
❉ 3층 이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로하여 건물의 주 출입구.계단.주차장.조경시
     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시설로 이용할 경우 해당층을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허용가구수
3가구 이하
5가구 이하
해당블럭
D1. D2. D9
D3. D4. D5. D6. D7. D8.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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