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천시이축권5

이축권 권리의 발생 성립요건 및 개래시 유의사항 서울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지역 이축권 공공이축권에 대한 제반 문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부동산 031-554-4984, 010-3062-4984로 문의 하세요. 이축권 권리의 발생 성립요건 및 개래시 유의사항 1.이축권의 정의 이축권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축권은 건물을 신축할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는 아님. 이축권 매매시 주의(필수확인)사항 통상 공공주택지구 지정시(신도시 개발 발표시)예정지 및 주변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데요, 공공주택지구내 이축가능(이축권) 건물 매매시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인 경우. 관할 .. 2024. 3. 21.
부천 부천시 음식점 카페 이축권 공공 이축권 매도합니다 부천 부천시 음식점 카페 이축권 공공 이축권 매도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축권의 매도 매수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축권 전문 공인중개사인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수도권 많은 지역에서 3기 신도시 공공 주택 지구 개발사업으로 다량의 이축권이 발생하고 이에 이축을 위하여 발생하는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축하고자 문의들이 많으신데요, 시행령에서는 발생지역뿐만 아니고 인접 시 군 구까지 이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축권이 발생한 인접 시 군 구에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토지가 소재한 행정관서에 이축을 허용해 줄 .. 2023. 8. 31.
부천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부천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에 대한 문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 공인중개사 031-554-4985로 문의하세요. 부천시 대장공공주택 지구는 지난 문제인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위하여 발표한 3기 신도시 중 2차로 발표한 지역으로 동쪽으로는 강서구 마곡지구와 인접하고 서쪽으로는 인천시 계양지구와 굴포천을 사이에 두고 접한 공공택지로 토지 면적 3,420,000㎡에 주택 2만 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천 대장지구는 지정학적으로 서울시 강서구와 접할 뿐만 아니라 경인고속도로 및 수도권 제1외곽 순환 고속도로 등 다수의 광역도로망에 바.. 2022. 8. 10.
부천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도 매수 합니다 부천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도 매수 합니다.본건 이축권 매매물건은 도로개설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이축권 입니다.이축후 음식점 베이커리 카페등으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부천시 이축권 공공이축권을 매수 매도 합니다. 세양부동산은 수도권 일원 전지역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이축권 매도 매수등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언제라도 세양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본건 이축권은 부천에서 의왕 간 도시 고속도로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발생한 일명 도로 딱지 공공 이축권으로 이 축시 대지 조성 면적은 100평까지 조성 가능하고 신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중음식점 및 주택으로 건물 연면적 232㎡까지 건축이 가능한 이축권.. 2022. 7. 26.
부천시 이축권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공공이축권 매매합니다 부천시 이축권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공공이축권 매매합니다, 세양부동산은 수도권 일원 전지역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이축권 매도 매수등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언제라도 세양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본건 이축권은 부천에서 의왕 간 고속도로 개설 도시계획사업으로 발생한 일명 도로 딱지 공공 이축권으로 이 축시 대지 조성 면적은 100평까지 조성 가능하고 신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중음식점 및 주택으로 건물 연면적 232㎡까지 건축이 가능한 이축권입니다, 또한 이축한 음식점의 경우 건물 사용승인 후 인접 토지에 90평 주차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 아래 게시된 사진들은 이미지 사진입니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공원 하천정.. 2022.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