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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토지(농지,임야,잡종지)매매

남양주 남양주시 잡종지 종묘배양장 부지 창고 용지 토지 농지 440평 8,5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1. 11. 3.

남양주 남양주시 잡종지 종묘배양장 부지 창고 용지 토지 농지 440평 8,5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와부읍 도곡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 전의 토지로, 동 식물 관련 시설 온실 개발행위 건축 허가가 득하여진 상태의 물건으로, 지목을 잡종지 종묘배양장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로 등기 이 전시 매수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법적으로 건축 허가의 명의 변경과 신규 허가가 불가하여, 계약 후 매도인 명의로 건축 완료 후 등기 이전하시면 되는 물건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잡종지 종묘배양장 부지 창고 용지 토지 440평 8,5억 원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와부읍 도곡리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 지목 : 전

토지면적 : 440평

건축 허가 : 동식물 관련 시설 (온실)

건축 허가면적 : 150평

하가 변경 : 잡종지 종묘배양장으로 변경 가능

도로환경 :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입

평당 금액 : 193만 원

총 매매가 : 8,5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본건 주변 환경은 도심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깨끗하고 평화롭고 한적한 전원 마을이며, 군데군데 민가 주택 및 창고 등이 산재하고 있으며, 접근성은 진입도로가 넓어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운 도로 환경에, 토지의 전면과 측면이 도로에 접한 경사도 없는 평지 남향의 토지로 건축 후 물류창고 사업장으로 이용하기에 좋은 물건입니다.

 

현재 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 전의 토지에, 농업용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 개발행위 허가가 득하여진 상태로, 건축을 하지 않을 경우, 매수자 명의로 농취증 취득하여 토지만의 등기이전은 가능하지만, 개발행위허가 명의는 변경이 불가하며, 또한 매수자 명의로 농업용 시설 신규 허가도 불가능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승계와 신규 허가를 불가능한 이유는 법률로, 개발제한구역 내 자가 주택에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하여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매수 시 매도인 명의 동식물 관련 시설인 허가를 잡종지 종묘배양장으로 설계 변경하여, 매도인 명의로 건축 후 이전하는 조건의 물건입니다.

 

농지에 받은 동식물 관련 시설 인허가를, 잡종지 종묘 배짱 장으로 바꾸어서 건축하여야 하는 연유는, 창고 등 사업장으로 이용할 경우,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행정처분 시 규제의 강도가 농지에 비하여 잡종지는 보다 약하고, 잡종지는 지목이 농지가 아닌 관계로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원천 적으로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실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등의 여파로, 건축 자재 철근 철골을 비롯하여 콘크리트까지 가격이 급등하고 수급도 불안하지만, 잡종지 종묘 배양장으로 건축 시, 물론 어떻게 건축하느냐에 따라 건축비의 차이는 있겠으나, 보편적으로 건물 기준 평당 100여만 원이면 철골구조에 벽체와 지붕을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하여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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