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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토지(농지,임야,잡종지)매매

남양주 남양주시 진건읍 토지 땅 농지 대토 1,300평 17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1. 12. 9.

남양주 남양주시 진건읍 토지 땅 농지 대토 1,300평 17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진건읍 왕숙 지구 공공택지 지구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지목 답으로, 금액이 저렴하여 대토용 토지로 매수하셔서 영농하기에 좋은 토지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진건읍 농지 대토 토지 땅 1,300평 17억 원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진건읍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 지목 : 답

토지면적 : 1,300평

도로현황 : 포장된 현황 도로에 접함

평당 금액 : 130만 원

총 매매가 : 17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남양주 농지 매매 물건은, 진건읍 383번 지방도 근거리에 위치하고, 왕숙 2 택지지구에서 멀지 않은 거리이며, 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답으로, 대형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콘크리트 포장에 접한 토지로, 접근성이 좋고 매매가가 저렴하여, 대토용 토지로 매수하여 영농하기에 좋은 농지 매매 물건입니다.

 

본건 토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하고, 구획이 정리되지 않은 상대농지로, 주거지역이나 관리지역 녹지지역처럼, 일반적인 주택이나 공장 건축 등의 개발행위는 당연히 할 수 없으며, 요건이 부합되는 경우에는 농업용 시설 농산물 보관창고 동식물 관련 시설은 일정 면적 건축이 가능합니다.

 

농업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재촌 ( 토지 인접 시 군 구, 또는 30km 통작 거리 내에서) 자경하면, 매도시 세금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돼요, 여기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연간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이면 과세기간에서 제외되며, 본인의 노동력이 2분이 1 미만이거나, 농지를 임대해 주었거나, 배우자 자녀의 노동력으로 농업 시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농지의 개념은, 지적법상 토지 지목 전 답 과수원 등의 지목 토지 뿐만이 아니고, 지적법상의 농지가 아닌 임야 하천 잡종지 등의 토지 및 농막 동식물 관련 시설 저수지 등도 이용하여 실제로 재촌 8년 동안 자경 하였다면 소득세법상 농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매도시에 반듯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유 기간 자경 기간을 합산하면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양도세를 감면해 주지는 않는다,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총 한도는 자경 농지와 대토(기존 농지를 판 후 기존 면적의 ⅓ 또는 기존 농지 매매가의 ½금액으로 새로 산 농지)에 대한 감면 세액을 합해 1년간 1억 원 5년간 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매매가 아닌 상속의 경우 조건이 다소 달라지는 돼요, 이때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해 8년이 넘으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일 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면 상속인의 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만을 합산하지만,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상수인이 1년 이상 쉬지 않고 영농 활동을 해야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이 인정된다.

 

여기서 소득세법상 8년 재촌 자경이란? 농지의 보유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열거한 조건이 충족되는 상태에서 농지를 실제로 농업에 이용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농업인이 제출하여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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