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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행위가능 토지 매매

포천시 화현면 토지 공장 물류창고 용지 부지 1,860평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2. 8. 5.

포천시 화현면 토지 공장 물류창고 용지 부지 1,860평 매매 물건을 포스팅 합니다,소개하는 부동산 매매물건은 화현면 선촌 교차로 인근에 위치하고 진입로가 넓어 대형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운 도로 환경에 경사도 없는 남향의 평지 구획 정리하지 않은 농지 지목 전의 토지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행위 건축시 건페율 40% 용적율 100% 범위내에서 공장이나 창고 건축이 가능한 용도의 토지 입니다.

 

포천시 화현면 토지 공장 창고 용지 부지 1,860평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위치 : 화현면 화현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지목 : 전

토지면적 : 1,860평

건 페 율 : 40%

용 적 율 : 100%

도로환경 : 6m도로접. 40ft트레일러차량 진입

평당금액 : 97만원

총매매가 : 18억원

 

문의처 : 세양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화현리 토지 매매물건은 토지 물건으로 부터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음현ic에서 18km거리로 차량으로 25여분 남짓한 시간이면 진입이 가능하고. 또한 포천 군내면에서 서파 교차로간 수원산 산악구간을 터널로 관통하여 도로개설 예정인 56번 국지도를 이용하는 경우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 포천ic 14km거리로 20여분 거리이며.47번국도와 37번 국지도 56번 지방도가 교차하는 서파교차로까지 8km거리로 10분이면 진입가능 합니다.

 

본건 화현면 공장용지 매매물건은 47번 국도 화현면 화현리 선촌 교차로에서 200m 거리에 위치하고 진입도로가 6m로 넓어 대형 물류창고 공장부지로 이용하는 경우 40ft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공장이나 창고 건축시 경사도 없는 평지의 토지로 토목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좋은 입지 환경의 토지 매매물건 입니다.

 

농지소유에 관한 일반 원칙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농지법」 제3조제1항).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농지법」 제3조제2항).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4조). 또한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해야 합니다(「농지법」 제5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이러한 중요한 재화인 농지에 관해 우리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1조제1항).

 또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1조제2항).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 “농업경영”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4호).
※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농지법」 제2조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3조).
 1천 ㎡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3호).

 

농지는 농지법이 강화되어 농업법인이나 농업인이 아니경우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 관리등이 강화 되었는데요,강화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취득하여 공장이나 창고등 사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취득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사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매수인 경우 계약시 조건부 계약하고 매도인의 동의하에 매수인 명의로 공장 창고등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농지전용부담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의제 사항으로 등기 이전에 일반법인이나 개인 누구라도 제한이 없습니다.

 

본건 토지 매매물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할 내용 있으시면 세양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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