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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구리시,행위가능 토지

남양주 남양주시 오남읍 공장 용지 창고 부지 토지 땅 570평 공장 건물 180평 28,5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3. 8. 3.

 

남양주 남양주시 오남읍 공장 용지 창고 부지 토지 땅 570평 공장 건물 180평 28,5억 원 매매 물건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오남읍 양지리 대로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운 도로 환경의 임야 등의 토지에 토목공사 완료되고 개발행위 공장 건물 180평 건축 허가가 득하여진 상태에서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건물 건축 공사 완료하고 건물 사용 승인 후 잔금 지급하는 조건의 평당 매매가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오남읍 공장 용지 창고 부지 토지 땅 570평 공장 건물 180평 28,5억 원 매매 물건 상세 내용

물건 위치 : 오남읍 양지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토지 지목 : 현재 암야 등 / 건축 완공 시 공장 용지로 전환

토지면적 : 1883,64㎡ / 569,8평 (토지 518평 + 도로 지분 10% 51,8평)

건축 허가 : 595㎡ / 180평

건물 용도 : 공장

도로환경 :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입

평당 금액 : 500만 원(건물 완공해 주는 조건)

총 매매가 : 28,5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비도시 비시가화 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에 따라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자연형) 용도지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산업형 용도구역이 아닌 경우 아예 신규 공장 창고시설 등의 건축은 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기 전 기존에 존재하던 건축물의 용도에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지만, 기존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용도를 공장 창고시설 등의 용도로 변경 시에도 개정 법률이 적용되며, 기존의 건물이 공장 창고 등인 경우에도 건물 면적이 증가하는 대수선 등의 경우에는 개정 법률이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개발행위 면적 5,000㎡ 미만 면적은 공장 창고 등의 건축 행위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산업형) 용도구역이 아닌 경우 공장 창고 건축은 아예 할 수 없으며, 또한 공장 창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산업형) 용도구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공장이나 창고 건축 시 개발행위 면적이 4,000㎡ 이상인 경우 도로 폭이 6m 도로, 개발행위 면적 30,000㎡ 미만인 경우 예전에는 6m 도로에 접하면 가능했지만 이제는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신규로 공장이나 창고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용도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용도지역 내 허가 가능한 도로 폭 넓이에 접한 토지가 귀하다는 점인데요, 본건 토지는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운 도로 환경에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개발행위 공장 건축 허가가 득하여진 상태에서 매도자가 공장 건물 180평 건축 완료해 주는 조건에서 평당 매매가가 500만 원이면 주변 시세에 비하여 아주 저렴한 금액대의 공장 매매 물건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미래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관리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 하는등 불합리한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턴력적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개정 되었다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성장관리계획수립 지침으로 개정

1. 개정사유

- 성장관리계획의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5의 위임에 따라, 지침의 제명을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 개정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절 성장관리계획<신설 2021. 7. 6.>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법 제75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인구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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