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축권. 공공이축권/이주자택지. 협의양도자택지

왕숙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권리 전매 매매 매도 매수

by 세양부동산 010-3062-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5. 12. 2.

왕숙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일정 및 권리의 전매 매매 매도 매수 등에 관한 일체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왕숙지구는 LH 공사에서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 택지(주택)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대상자들에게 25년 11월 14일까지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분양 아파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것을 안내한 것으로 보아 26년 연초 1/4분기 정도에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 택지(주택)등 대상자 확인 결정 통보 및 토지 공급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공사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기한 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주자 택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 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률 규정에 따라 공공 주택 지구 시행구역 내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89. 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에게 공급되는 단독주택지 점포겸용 택지를 말한다.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권리의 구분(성격) 및 양도세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생활대책용지 등 대상 토지의 매수계약 체결 후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전 권리는 편의상 분양권이라 표기하고 부르며 전매 시 업무 절차는 분양권과 다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법적으로 분양권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주자택지 권리 전매 시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전매)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1,2,3, 호 규정된 보유기한, 금액 등에 따른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주자택지 권리 전매 시 일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반 부동산의 경우 취득 시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지만 이주자택지 협의다 택지 생활대책용지 등의 권리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기에 전매 시 프리미엄 금액 전액이 양도차익으로 많은 금액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

이주자택지 공급가는 토지 조성 원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2에 따른 생활기본 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다만, 상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급)으로 공급합니다. 협의양도인 택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합니다. 또한 이주자택지를 기타 실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에 공제 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금액으로 공급합니다.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이란?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 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 포함) 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령 )

제41조의 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①법 제78조 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

2.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3. 전기시설

4. 통신시설

5. 가스시설

제78조 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 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 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2.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 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대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 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공익사업 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

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1. 이주자택지, 무단 전매 시 불법입니다.

공공 주택 특별법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32조의 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주택 지구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급받은 자”라 한다)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토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토지를 전매 받아서도 아니 된다. 이에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 건설 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주자택지 권리의 전매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LH 공사와 매수계약 체결한 또는 LH 공사에서 동의 받지 않고 권리를 전매하는 경우 무효이며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전매를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LH 공사와 토지 매수계약 체결하고, LH의 동의 받아 권리를 전매하여야만 합니다.

※ 이주자택지 권리 전매 관련 유의사항

●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하여 공공 주택 특별법 제32조 3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해당 택지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또한 동 법 57조 2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전매한 자 및 전매를 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주자택지 권리 분양권 전매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공공 주택 특별법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서 권리의 전매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LH 공사에서 공급한 이주자택지를 최초 분양 공급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가격 제한 없이 전매가 가능하지만, 전득 자는 LH 공사에서 공급한 금액 이하로만 공사에서 동의 받아 전매가 가능합니다.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금 완납 이전에 공사의 사전 동의를 얻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후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따라 최초 매수인은 계약 체결 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공사의 동의를 거처 가격 제한 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최초 1회 명의변경 이후에 전득 자는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3호, 2023. 10. 24., 일부개정]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①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

한 자(이하 “공급받은 자”라 한다)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토지를 공급받은 용도

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

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토지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2. 22.>

②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③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당초의 토지 공급자를 말한다)는 이미 체결된 토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급한 금액 중 해당 토지 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④ 공급대상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은 무효로 한다.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 개정]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2024. 12. 31.>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주자택지 권리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주자택지 분양권 권리 양도 시 적용되는 세율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생활대책용지 등의 권리 전매 시 권리의 취득일은 대상자 확인 결정일입니다. 권리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양도차익에 따라 6% ~ 45%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의 10%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권리 변경 시 인지세 1억 원 이상 ~ 10억 원 이하의 경우 15만 원이 발생하며, 전득 자는 권리취득 시 4,6%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권리 양도 양도소득세 납부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없고, 기본공제 250만 원과 중개 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인정됩니다.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양도세율
지방세
합계
1년 미만
50 %
5 %
55 %
1년 이상, 2년 미만
40 %
4 %
44 %
2년 이상
누진세율(6 ~ 45 %)
양도세의 10 %
6.6 ~ 49.5 %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도 시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이 6% ~ 45%가 적용됩니다.

과표
세율
누진공제
양도세율
지방세
합계
1,400만 원 이하
6 %
0.6 %
6.6 %
 
5,000만 원 이하
15 %
1.5 %
16.5 %
126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
2.4 %
26.4 %
576만 원
1.5억 원 이하
35 %
3.5 %
38.5 %
1,544만 원
3억 원 이하
38 %
3.8 %
41.8 %
1,994만 원
5억 원 이하
40 %
4.0 %
44.0 %
2,594만 원
10억 원 이하
42 %
4.2 %
46.2 %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
4.5 %
49.5 %
6,594만 원

그리고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분양권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보유한 후 전매한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이 44%로 2년 미만 보유 후 매매한 세율과 같은 44%(양도세, 지방세 포함)가 적용되어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여도 단기 매매보다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 시에도 프리미엄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10억 원 이하인 경우 누진세율은 46,25%(지방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이주자택지 권리의 취득시기”는 LH 공사가 이주자택지 대상자 확인 결정일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 qt

양도.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가액 계산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

부동산 거래관리과-320

등록일자 :2011.06.16.

생산일자 :2011.04.14.

 

요지

택지 개발 지구 용지 조성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 대상자 확인・결정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1731, 2009.8.18, 법규과-266, 2006.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자택지 분양권 전매 시 매수자(전득자에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4,6%입니다

 

예시

토지매수 계약금(매매가 5,6억 원. 10%) 56,000,000만 원 납부.

분양권 전매 프리미엄 5억 원인 경우, (계약금 5,600만 원 +프리미엄 5억 원 + 중개 수수료 900만 원 = 취득가액 5,65억 원) X 4,6% = 16,836,000원 취득세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수자(전득자)는 25,990,000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수자는 중도금 잔금 등 납부 시마다 납부 금액의 4,6%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수(전득) 시 취득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세액
4%
0,4%
0,2%
4,6%

전득 자는 권리 매수 시 인지세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15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세 등 관련된 사항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 아래 일부 내용은 LH 공사가 공지한 내용을 전재한 내용입니다.

남양주 왕숙 공공 주택 지구 이주대책 등 시행 안내

 

남양주 왕숙 공공 주택 지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분들 및 사업 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로 양도한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이주대책 및 협의양도인 택지(주택) 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 기간 내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신청 기간 내 신청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대책 등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이주 및 생활대책 등 개요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5. 09. 29.(월) ∼ 2025. 11. 14.(금) / 10:00 ~ 17:00

(주말, 휴일 및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 신청 기간 내 신청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대책 등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보상 소재지
시행자
주소
전화번호
진접읍 연평리/내곡리/내각리,
진건읍 신월리/진관리/사능리,
퇴계원읍 퇴계원리 일원
LH
(12105)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 11번 길 40-26
(별내동, 대경 빌딩 2층)
보상 1팀
※ 031-524-□□□□
(1구역) 0256, (2구역) 0241,
(3구역) 0240, (4구역) 0247,
(5구역) 0254

- 우편접수는 신청 마감일(2025.11.14.)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

※ 공급유형별 대상자 선정 기준일이 상이함으로 본문 내 공급유형별 안내 참고

신청 관련 안내사항

 

본 안내문은 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⑵ 신청 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분이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⑶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령 위반, 자격 미달, 신청 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⑷ 대상자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 및 제출된 서류에 의거하여 심사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⑸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 내에 이주자택지(주택), 협의양도인 택지(주택), 주택 특별(우선) 공급 등이 중복되는 경우 원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급 불가)

⑹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 함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세대원(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으로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20세 미만의 직계 비속을 포함하며 기준일 이후 분리된 세대원도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함)로서 20세 이상인자는 세대주로 봅니다.

 

⑺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분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나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⑻ 이사 등으로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남양주사업본부 보상 1팀으로 주소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 향후 안내문 발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주소 변경 미완료 등에 따른 안내문 미 송달 시 귀하의 과실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주대책

공람공고일(’18.12.19) 이전부터(이주자택지의 경우 공람공고일 1년 이전)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당해 사업에 따라 소유 가옥이 철거되는 분을 대상으로 이주자택지 공급, 이주자 주택 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함

 

󰊱 이주자택지 공급

구 분
내용
대상자
공람공고일(’18.12.19) 1년 이전(’17.12.19)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내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필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공급규모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265제곱미터 이하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330제곱미터 이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단위 블록 내 개별 필지의 평균면적 기준)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가 결성한 조합에 공급
공급가격
조성원가에서 토지보상법 제41조의 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다만, 상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공급)
공급시기
추후 결정
공급순위
- 1순위 : 공사가 제시하는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주 완료한 분
- 2순위 : 공사가 제시하는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주하지 아니한 분*
* 소유 토지 및 물건의 인도를 지연하여 공사로부터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소 송이
제기되어 강제집행을 받은 분

󰊲 이주자 주택 공급

구 분
내용
대상자
공람공고일(’18.12.19)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분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분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주택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호 공급)
공급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공급가격
일반분양가격에서 이주자 주택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
공급시기
추후 결정
※ 주택의 공급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를 적용

 

󰊳 이주정착금 지급

구 분
내용
대상자
•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이나 해당 사업 지구의 여건상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분
지급금액
보상 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 원으로 하고, 2천4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 원으로 함
지급시기
사업 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 전 확인 후 지급

 

이주대책 관련 유의사항

① 이주대책 대상자는 개인에 한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② 1세대에 2인 이상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하며, 1세대에 이주자택지(공람공고일 1년 이전) ㆍ 이주자 주택·이주정착금 중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③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중 1인만을 대상자로 인정하오니 합의 후 1인을 대상자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공유자 전원의 인감 날인을 받은 합의서(양식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수인의 구분소유자(등기된 경우에 한함)가 기준일 이전부터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이주자택지는 각 세대별로 1택지를 공급합니다.

⑤ 수인의 공유자가 기준일 이전부터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이주자택지를 다음과 같이 공급합니다. 단, 수인의 공유자 또는 구분소유자 중에 이주자택지·이주자 주택·이주정착금 등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경우 아래 대상 주택의 총면적은 그 나머지 소유자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합니다.

1. 대상 주택의 총면적이 99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상으로 1택지를 공유로 공급

2. 대상 주택의 총면적이 99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가. 그 공유 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공유 지분 면적이 99제곱미터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각각 1택지를 공급하고

나. 그 공유 지분 면적이 99제곱미터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정수의 택지를 공유로 공급

(대상 주택의 총면적 - 가목의 대상자 소유면적) / 99제곱미터

⑥ 이주자택지의 공급면적·공급방법·용도제한 등은 향후 지구 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주자택지 등의 위치 선정, 분양신청 등은 향후 토지 공급 가능 시기에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⑦ 이주자 주택 공급 신청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때부터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으며「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대상자 요건에 저촉되는 자는 주택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⑧ 이주자 주택의 경우 부동산 정책에 따라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책 변화에 따라 공급방법, 규제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⑨ 이주자택지 및 이주자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 할 수 없습니다.

⑩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의 공급 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가 제시하는 기한까지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의 위치 선정,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⑪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가 사망, 상속, 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을 경우와 공유자에 대한 공급 및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LH 「이주 및 생활 대책 수립지침」등을 따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해당 사업 지구 안의 가옥에 대해 이축허가를 받은 경우 이주대책과 중복 불가합니다.

3
 
 
주택의 특별공급 등

 

󰊱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소유자)

구 분
내용
대상자
공람공고일(’18.12.19)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그 주택이 철거되는 분(「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2호)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며, ’89.0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소유자는 제외
 
※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므로 이주정착금은 지급할 수 없음
공급기준
1세대 1주택(동일세대가 2가옥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1호 공급)
공급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공급가격
일반 분양가격
※ 특별공급은 이주대책의 수립과 무관함

 

󰊲 국민임대주택 등의 우선 공급 (소유자 및 세입자)

구 분
내용
대상자
공람공고일(’18.12.19) 3개월 이전(‘18.09.19)부터 최초 보상 개시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안의 철거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 또는 세입자(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별표 4 제2호 및 제17조의 2 제1항 별표 5의 2,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3호, 제35조제2항)
 
※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며,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별표 4 제2호 가목의 철거민 우선 공급은 입주요건과 관련 소득요건은 보지 않음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는 공람공고일 당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 해 공급 가능(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별표 4 제2호 반목) 하며,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는 입주요건 관련 소득요건 적용함(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별표 4 제2호 발목 및 아목, 제17조의 2 제1항 별표 5의 2 6) 목)
공급가격
임대주택 임대조건
공급시기
당해 사업 지구 내 조성되는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시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 매입 임대, 전세임대주택 등 공급

구 분
내용
대상자
공람공고일(’18.12.19) 3개월 이전(‘18.09.19)부터 당해 사업 지구 안의 철거되는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 또는 세입자(「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의 2 제1항의 별표 5의 2 제2호 6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제3조)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함
 
※ 비주택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을 포함
공급방법
추후 결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입주요건 만족해야 함)
※ 국민임대 등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 부여

 

주택의 특별공급 등 관련 유의사항

① 주택 특별공급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 해 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급 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③ 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청자는「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때부터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분양주택의 경우 부동산 정책에 따라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따라 규제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임대주택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 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⑥ 특별공급 대상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소득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수준이 일반 입주자격 소득수준보다 높은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높은 임대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⑦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관계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협의양도인 택지 및 주택

 

 

󰊱 협의양도인 택지

구 분
내용
대상자
공람공고일(’18.12.19) 이전부터 사업 지구 내 1,000㎡ 이상의 토지를 소유(공유 지분인 경우를 포함) 하여온 분으로서 당해 사업 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 등(「토지보상법」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우리 공사에 양도한 자
 
※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별 지분 면적 기준으로 산정. 다만, 협의양도한 1필지 내 공유 지분 면적이 기준 면적(1,00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다른 토지에 의하여 별도로 협의양도인 택지 등을 공급받은 분은 제외)의 공유 지분 면적의 합계가 기준 면적(1,000㎡) 이상이면 그 전원을 1인의 공급 대상자로 함
 
※ 동일 세대원이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공유 지분 면적인 경우를 포함)은 공람공고일(’18.12.19)이 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한 해 합산 가능
※ 지분 면적 산정 예시 및 공람공고일 이후 취득의 예외는 [참고 2] 참조
※ 법인이나 단체(종중 포함)는 제외
※ 단독주택용지로 대토공급을 받는 자는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 제외
보상 대상 일부라도 수용재결 등에 의해 보상받은 경우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필지
(동일세대 내에 2인 이상의 공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도 1필지 공급)
 
※ 공유지 분자의 경우 1필지(공유지별 각 1필지가 아님)를 종전 토지의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공급 또는 공유 지분 소유자 전원이 지정한 대표자 1인에 공급 가능(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 가능)
공급규모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 (140㎡∼265㎡ 기준)
공급가격
감정가격
공급방법
수의계약(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공급시기
추후 결정
공급위치
추첨
공급순위
•1순위 : 공람공고일(’18.12.19) 5년 전(’13.12.19)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분
(동 순위 내 공람공고일 당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동 순위 내 공람공고일 당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분인 경우 우선 공급
※ 순위별로 공급 가능 물량이 대상자에 비해 부족할 경우 추첨

󰊲 협의양도인 주택

구 분
내용
대상자
공람공고일(’18.12.19) 이전부터 사업 지구 내 400㎡ 이상의 토지를 소유(공유 지분인 경우를 포함) 하여온 분으로서 당해 사업 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 등(「토지보상법」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우리 공사에 양도한 자
 
※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별 지분 면적 기준으로 산정. 다만, 협의양도한 1필지 내 공유 지분 면적이 기준 면적(40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다른 토지에 의하여 별도로 협의양도인 택지 등을 공급받은 분은 제외)의 공유 지분 면적의 합계가 기준 면적(400㎡) 이상이면 그 전원을 1인의 공급 대상자로 함
 
※ 동일 세대원이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공유 지분 면적인 경우를 포함)은 공람공고일(’18.12.19)이 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한 해 합산 가능
 
※ 지분 면적 산정 예시 및 공람공고일 이후 취득의 예외는 [참고 2] 참조
 
※ 법인이나 단체(종중 포함)는 제외
 
보상 대상 일부라도 수용재결 등에 의해 보상받은 경우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주택
(동일세대 내에 2인 이상의 공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도 1호 공급)
 
※ 세대, 공동 신청 대표자(공급 지정된 분)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해진 자격요건 등(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을 갖추어야 함
 
동일인 또는 동일세대 내 협의양도인 택지(또는 주택) 공급 대상자가 이주대책(택지, 주택, 정착금), 존치건축물 부지 또는 주택 특별공급과 중복될 경우 원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중복 공급 불가)
공급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공급가격
일반 분양가격
공급방법
특별공급(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공급시기
추후 결정

 

 

협의양도인 대책 관련 유의사항

 

① 동일인 또는 동일세대 내 협의양도인 택지(또는 주택) 공급 대상자가 이주대책(택지, 주택, 정착금), 존치건축물 부지 또는 주택 특별공급과 중복될 경우 원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중복 공급 불가)

 

② 협의양도인 택지(주택) 대상자는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토지·물건·영업손실 등 보상 대상 일부라도 수용재결 등에 의해 보상받은 경우 협의양도인 택지(주택)의 공급이 불가합니다.

 

④ 관계 법령 또는 상위 규정 등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또는 상위 규정을 따릅니다.

⑤ 공유 공급토지를 포함하여 1세대 1필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⑥ 협의양도인 택지(주택) 공급 가능 물량이 대상자에 비해 부족할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⑦ 단독주택·종교·유치원 용지 등으로 대토공급받은 자는 협의양도인 택지(주택)·종교용지·유치원용지 등 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⑧ 협의양도인 택지의 경우 추정 대상자 대비 주거용 단독주택 공급 가능 물량이 현저히 부족하오니, 신청 시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⑨ 협의양도인 택지 등의 신청자가 공급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는 그 공급유형을 택지에서 주택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또한 같습니다.

다만, 공급유형이 결정된 이후 공급 대상자가 다른 유형으로 공급유형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미 선정된 공급 대상자 모두에게 그 유형의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공급유형 변경을 허용할 수 있으며, 순위를 구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 공급 대상자의 가장 후순위로 합니다.

 

공인중개사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 삼 종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왕숙지구이주자택지 #왕숙지구협의양도인택지 #왕숙2지구이주자택지 #왕숙2지구협의양도인택지 #왕숙지구이주자택지전매 #왕숙지구이주자택지매매 #왕숙지구이주자택지매도 #왕숙지구이주자택지매수 #왕숙지구협의양도인택지전매 #왕숙지구협의양도인택지매매 #왕숙지구협의양도인택지매도 #왕숙지구협의양도인택지매수 #왕숙2지구이주자택지 #왕숙2지구협의양도인택지 #왕숙2지구이주자택지전매 #왕숙2지구협의양도인택지전매 #왕숙2지구이주자택지매매 #왕숙2지구협의양도인택지매매 #왕숙2지구이주자택지매수 #왕숙2지구이주자택지매도 #왕숙2지구협의양도인택지매도 #왕숙2지구협의양도인택지매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