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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행위가능 토지 매매

포천 포천시 물류창고 용지 물류터미널 물류센터 부지 토지 5,740평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3. 9. 7.

 

포천 포천시 물류창고 용지 물류터미널 물류센터 부지 토지 5,740평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군내면 유교리 포천 세종 간 고속도로 포천 lc에서 1, 6km 거리 87번 국지도 대로변에 접한 경사도 낮은 임야 등 계획관리지역 토지에 물류센터 건축 허가를 득한 물류창고 부지 매매 물건입니다.

 

 

포천 포천시 물류창고 용지 물류터미널 물류센터 부지 토지 5,740평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군내면 유교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임야 전 답 등

토지면적 : 18,971㎡ / 5,738평

건축 허가 : 물류센터 4층

건물 용도 : 물류센터 물류창고

도로환경 : 대로변

3,3㎡당 금액 : 227만 원 / 평

총 매매가 ; 130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포천시에서 대로변에 접한 계획관리지역 토지라 하더라도 물류센터 물류창고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본건 매매 물건은 포천 세종 간 고속도로 포천 ic에서 1, 6km 거리 87번 국지도 대로변에 접한 물건으로 다수의 광역도로망에 바로 진입이 가능하여 서울 및 수도권 어느 지역으로의 이동도 용이한 지정학적 위치로 물류창고로서 최적의 위치입니다

 

포천시 대로변에 계획관리지역 토지라 하더라도 소형 창고시설 건축하는 경우와 다르게 대형 물류창고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인허가도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돼요, 본건은 건축물 용도를 물류센터 물류창고 건축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매매하는 물류창고 부지 매매 물건으로 평당 매매가가 227만 원이면 주변 비슷한 입지 조건의 토지에 비하여 아주 저렴한 금액대의 매매 물건입니다.

 

본건 토지에 건축 허가를 득한 건축물은 4층으로 설계된 상태 개발행위를 득한 상태로 건축물의 층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매수하셔서 필요 용도에 맞추어 설계변경하신 후 건축하시면 좋을듯합니다, 토지를 매수하여 물류 집적 시설 물류센터 등을 건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소 규모의 창고시설 건축하는 경우와는 인허가 절차 등이 무척 까다롭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돼요, 본건은 매수하여 바로 건축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성장관리 방안에 따라 예전과 다르게 물류센터 건축이 어려운 돼요.

성장관리 방안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 ·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미래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관리 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성장관리 계획 수립 지침으로 개정

1. 개정 사유

- 성장관리 계획의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15의 위임에 따라, 지침의 제명을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 개정

2.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절 성장관리 계획<신설 2021. 7. 6.>

제70조의 12(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지정 기준) 법 제75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인구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본 조 신설 2021. 7. 6.]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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